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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5-05-08 11:42:31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055-225-2749)
조회수 :
1131

안내문

안내문

○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 5. 27.(화)부터 5. 31.(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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