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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5년6월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등록일 :
2025-05-01 16:18:52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055-225-4393)
조회수 :
134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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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5년6월1일 이후 계약부터)
* 과태료 :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 2~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목 적 :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갱신 포함)
◾ 신고주체 :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또는 온라인) 신고
◾ 신고내용 :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자 인적사항, 보증금‧계약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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