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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 안내

등록일 :
2024-05-17 09:31:08
담당부서 :
문화유산육성과(055-225-3677)
조회수 :
212

국가유산체제 전환 홍보 포스터 1

국가유산체제 전환 홍보 포스터 1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용어가 과거, 현재, 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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