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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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일반민원/기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민원서식명 행정사업(변경,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 시청 행정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정팀
담당연락처 055-225-2741
처리절차 [민원접수]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대장정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 행정사업 신고시 가.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①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② 행정사법시행령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변경 및 폐업신고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관련법제도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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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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