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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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축행정팀
담당연락처 47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접수] ⇒ [관계부서협의] ⇒ [행위허가] ⇒ [준공서류접수] ⇒ [준공검사] ⇒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2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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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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