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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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법인설립허가(사회복지법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17~22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사회복지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재산출연증서 1부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6.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7.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1부 8.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9. 증빙서류를 첨부) 1부 10.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11.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1부 12.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관련법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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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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