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사항 발생시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 판매업을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서 1부, 자산.부책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 전자문서 포함)
관련법제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수수료 민원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있음(15,000원(동지역), 8,000원(읍,면지역))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1300000015&tp_seq=0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