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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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농정팀
담당연락처 442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1부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1부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1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1부 수수료 : 면적3,500이하20,000원(면적350초과2,000원가산)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농지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별지16])
수수료 20,000원(초과기준참조)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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