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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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1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농정팀
담당연락처 442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2.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및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42조, 동법시행령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수수료 5,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2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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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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