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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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당해농지가 동일 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10 동일특별시.광역시.도의관할구역안의2이상의시.군또는자치구에걸치는경우:17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농정팀
담당연락처 442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허가민원과)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당해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복구계획서 1부 복구비용명세서 1부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피해방지계획서 1부 수수료 : 면적 3,500이하10,000원(면적350초과시1,000원가산)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 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39조, 제40조) 농지법시행규칙
수수료 10,000원(초과기준참조)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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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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