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녹지점용허가 신청
신청방법 우편,방문,전자문서
수령방법 우편,방문,전자문서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담당 공원녹지팀
담당연락처 450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검토.조사(현장출장)-> 결재 -> 결과통지
심사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녹지점용허가대상)및제44조((녹지점용허가기준)에의거 점용유무결정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위치도.평면도 포함)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1부 ※ 단, 구비서류중 3의 서류중 허가기간내 자체확인이 가능한 위치도는 별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관련법제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