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사설화장시설(봉안탑, 봉안묘)설치(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10 종교단체, 법인:30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기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구비서류 1.납골시설설치(변경)신고서 1부 2.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1부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1부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관련법제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별지8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