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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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직접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국내 :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신청 ⇒ 처리접수 ⇒ 신원·범죄.겸엄사항 등 조회 ⇒ 검토 ⇒ 현장조사⇒ 변경등록여부 결정 ⇒ 변경등록증 작성 ⇒ 민원인(변경등록증교부)
심사기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구비서류 1. 사업소의 추가시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사업소의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자산상황서,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소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를 제외함,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업상담원의 고용시 -이력서 및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4. 기타사항의 변경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2조제 2항및[별지12])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289&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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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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