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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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직접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처리부서 접수⇒신원·범죄사항·겸엄사항 등 조회⇒서류검토⇒현장조사⇒등록여부 결정⇒등록증 작성⇒민원인(등록증교부)
심사기준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같은 법 제38조(결격사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결격사유)
구비서류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1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국외에 한함)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1부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직업상담원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1부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써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해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및공급사업규정(제288호)
수수료 수수료 : 3만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4900000005&tp_seq=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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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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