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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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3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산림팀
담당연락처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8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및 별지 26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2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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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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