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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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우편 또는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3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재활용팀
담당연락처 의창구:212-452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자체검토 및 타법 저촉사항 검토(환경관리과)⇒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건설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1부 ② 민원인제출서류 o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o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1부
관련법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4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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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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