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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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개장허가 :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복지팀
담당연락처 4331 국번 의창구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 → 확인 → 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작성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이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한합니다)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3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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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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