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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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외국어 번역본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등록부 정정신청서(중국어)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2.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제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4조, 제15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과한 규칙 ( 제29조 [양식30호] )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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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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