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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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외국어 번역본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사망신고서(일본어)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거주지읍면동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처리절차 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SMS)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1부3.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4.신분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관련법제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4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9호] )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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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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