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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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도시정책국 | 건축경관과
민원서식명 조상땅 찾기 서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즉시
접수처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담당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없음
담당 건축경관과 지적도로명팀
담당연락처 055-225-4341
처리절차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발급
심사기준 1.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본인여부 확인 2. 신청인이 직계존비속이 신청을 할 경우 : 제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사망여부 및 상속권 확인 3. 대리인 신청을 할 경우 : 위임장 첨부확인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1부
구비서류 지참물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자료의 이용 신청 등)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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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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