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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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도시정책국 | 주택정책과
민원서식명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신고
신청방법 온라인(새움터),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주택정책과
처리기간 등록 20일, 변경신고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주택건설팀
담당연락처 055-225-4191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및심사→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주택관리업 등록> ①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②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 ③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④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⑤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임대차 계약서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관리업 변경신고서> ①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53조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항, 주택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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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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