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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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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4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농지업무팀자
담당연락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확인 →조사 → 검토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시행규칙 별지6 서식에 의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등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및[별지5],[별지6])
수수료 1,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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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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