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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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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해당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건설지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2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1 진해구 548-4621
처리절차
심사기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의 기타비용 1) 농업기반 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영농, 포획, 채취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농업기반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목적외 사용이유, 대상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내용 및 방법과 그 기간, 수지예산등 기재) ②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 1부(구거일 경우 통수량 계산서)
관련법제도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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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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