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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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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동물약국개설등록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동물방역팀
담당연락처 055-225-5682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적정여부 검토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3. 조제에 필요한 기구
구비서류 1. 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 사본 1부 3. 개설하고자 하는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 1부
관련법제도 약사법 (제20조)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1항)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제3조)
수수료 1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6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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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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