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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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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일반민원/기타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업체요건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민방위팀
담당연락처 4131<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마산합포구 220,마산회원구 230, 진해구548)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 공공기관 및 업체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나.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바.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사기업체
구비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 명부
관련법제도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60000005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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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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