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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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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지적관리팀,지적민원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51 성산구 272-4151 마산합포구 220-4161 마산회원구 230-4151 진해구 548-415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1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1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1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7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
수수료 1,000원(1필)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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