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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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시홈페이지 또는 전문건설협회)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3. 임원현황(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기재):대표이사,이사,감사 4.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최근3년간)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6.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일 경우제외)7. 기술자 자격증명서 사본8. 기술인 협회발행 기술자보유증명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중 한가지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4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2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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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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