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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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보건소
민원서식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계좌이체
접수처 보건소
처리기간 3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각 보건소
담당연락처 창원보건소 225-5853 마산보건소 225-5961 진해보건소 225-6142
처리절차 신청 후 적합여부 검토 후 결정
심사기준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구비서류 1.진단서(최종진단)1부. 2.암검진 결과통보서(해당자) 1부. 3.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지사발행, 해당자) 1부. 4.본인통장사본 1부. 5.영수증원본 1부.
관련법제도 암관리법 제11조의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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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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