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SMS)
심사기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8호] )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