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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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교통행정
담당연락처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사고 -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 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대상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화물취급소 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의 이전 (주사무소는 관할관청 행정구역내의 이전에 한함))
구비서류 ① 변경허가신청서 ② 신·구 사업을 대조한 서류 1부 ③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④ 구조변경인 경우 - 구조변경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 - 자동차등록증 사본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기본5,000원차량 1대당2,000원 추가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1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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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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