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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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443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제34조및[별지25])
수수료 16,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0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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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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