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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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방법
수령방법 방문수령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심사기준 o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o 영업의 휴업.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사항 발생시 5일 전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을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1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소명자료 1부
관련법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수수료 민원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있음- 동지역 : 30,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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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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