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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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토지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 212-4141 성산구 : 272-4141 마산합포구 : 220-4141 마산회원구 : 230-4141 진해구 : 548-4141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심사기준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 하여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농업경영계획서(농지의 경우) 1부 산림경영계획서(임야의 경우) 1부 토지자금조달계획서 1부
관련법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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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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