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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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도시정책국 | 주택정책과
민원서식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 주택정책과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주택건설팀
담당연락처 055-225-4191
처리절차 접수→검토→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창립총회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1부 조합원명부 1부 조합원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함) 1부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 및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 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주택법 제32조주택법시행령 제37조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0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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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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