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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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6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결재→대장등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토지등기부등본(본인 토지가 아닌경우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증명서 1부).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주기장 현장사진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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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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