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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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의료/보건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및허가사항변경통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10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사회복지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311 성산구 272-4311 마산합포구 220-4311 마산회원구 230-4311 진해구 548-431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허가신청및변경통지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1부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제4항)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별지5호])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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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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