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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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서식명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등록팀
담당연락처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44
처리절차 접수->검토->결과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o 임시운행허가 신청서o 책임보험가입증명서o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 - 수입신고필증(수입차) - 자동차제작증(국내차) - 양도증명서 등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1,8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7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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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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