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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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6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기계, 기구의 설치 및 종업원의 확보 여부사업장 면적 확보 여부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결과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부증기금보증서(자동차매매업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수수료 12,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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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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