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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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변경되는 사업장 면적 충족 여부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79호 서식) 1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부 변경 전,후 도면(건물, 기기배치도) 각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경우) 1부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경우) 1부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업장의 위치 변경일 경우) 각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수수료 13,1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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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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