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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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신청-접수-서류검토 및 심사 - 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구인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기계, 기구의 설치 및 종업원의 확보 여부사업장 면적 확보 여부대표자의 결격사유 조회결과 확인
구비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부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수수료 2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6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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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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