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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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서식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1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관리팀
담당연락처 진해차량등록과 225-7561 창원차량등록과 225-7591 마산차량등록과225-7631
처리절차 접수(종합민원실) → 자동차등록증 여백에 사용신고필 기입 → 등록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1부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및[별지34])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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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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