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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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서식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등록팀
담당연락처 진해:055-225-7571 창원:055-225-7601 마산:055-225-7644
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 → 등록번호부여 → 등록세, 취득세부과 → 시금고납부(공채매입) → 등록증 교부 → 번호판부착(번호판교부소)
심사기준
구비서류 ■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자동차제작증 · 수 입 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2매)- 세금계산서(부활차 제외)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차대번호로 가입)■ 해당용도별 추가사항 - 소유권이전 부활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수입차 · 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날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통 - 관용 · 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차량변경승인서(대폐차) - 보철용(1-7급)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자용 :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단체차량 (종교단체포함) · 정관 또는 규약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법인발행) ·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 회의록(차량구입 및 등록안건)- 5인이상 날인및 신분증 복사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등)
수수료 2,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2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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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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