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분야, 담당부서, 민원서식명,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담당연락처,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을(를) 상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읍면동 이륜차담당자
담당연락처 부서별(읍면동) 전화번호 안내 참조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분실일 경우 제외) 3. 이륜자동차 번호판 (해당되는 경우)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차증명서, 멸실·분실·도난확인서) 5.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6.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방문자 신분증)7. 등록세 15,000원(125㏄이상 이륜차 폐지신고시)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