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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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읍면동
민원서식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읍면동 이륜차담당자
담당연락처 부서별(읍면동) 전화번호 안내 참조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 이륜자동차 제작증 3. 책임보험 등 가입증명서 4. 세금계산서 5.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6. 번호판비용 5,000원, 취득세: 125cc 이상 5%, 125cc 미만 2% 수입인지 : 3,000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방문자 신분증)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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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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