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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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시내버스-교통정책과, 전세버스-구청 교통과)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내팀
담당연락처 시내버스 225-4291,전세버스 구청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단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및[별지9])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9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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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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