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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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교통정책과 (자동차대여사업-구청 교통과)의휴업,폐업, 휴지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내버스
담당연락처 시내버스 225-4291, 자동차대여사업 구청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휴지,폐지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함)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및[별지21])
수수료 1,4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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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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