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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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신고, 시내버스-교통정책과, 전세버스-구청교통과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내버스팀
담당연락처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서 1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자와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 제71조및[별지20])
수수료 3,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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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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