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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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시내-교통정책과, 전세-구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내버스팀
담당연락처 시내버스 225-4291, 전세버스(구청) :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신고서 1부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3. 양수인이 운송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o 기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1부 o 신설법인인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4. 사업의 양도및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65조및[별지17])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78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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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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