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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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구 | 대중교통과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시내버스- 교통정책과, 전세버스 -구청교통과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시청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시내버스, 교통행정팀
담당연락처 시청 교통정책과 225-4291 구청교통과 44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민원인) → 민원접수(접수담당자) → 민원처리(담당자)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청서1부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 증가의 경우에 한함) 1부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1부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8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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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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