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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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도로과
민원서식명 사도개설허가(15m 이상)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건설도로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도로시설팀
담당연락처 055-225-4554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계획도면 1부2. 공사계획서 1부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1부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합니다) 1부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토지 사용료의 지급 여부, 사용기간 중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사용권한의 승계를 약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6.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7. 수리검토서(기존 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8. 기존 사도개설자의 동의서(기존 사도개설자가 아닌 자가 기존 사도의 일부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9.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서(사도의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용검사 전 사도를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관련법제도 「사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수수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2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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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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